
노동
원고 A는 피고 C 주식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미지급 임금, 미지급 퇴직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이 없으므로 포괄임금제가 무효이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대표이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3월 30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 피고 C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 3,603,124원과 미지급 퇴직금 17,721,017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대표이사가 경비 업무 외에 개 운동 및 사육장 청소, 공장 청소, 휴게시간 중 출입 차량 확인 등 부당한 지시를 내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 형태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여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므로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형식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원고의 근로 형태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해당하고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점, 근로계약서에 제 수당이 미리 특정되어 계산된 점, 원고가 포괄임금제 체결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효한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가 경비업무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의 제외): 이 조항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호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미리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이 임금에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관련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경비원 등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의 형태와 계약 내용에 따라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계약서에 임금 산정 방식과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업무 지시를 따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편함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메시지, 녹취,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담당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근무시간, 휴게시간, 임금 계산 방식, 법정 수당 포함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불명확한 부분은 사전에 사용자에게 질의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