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와 피고가 1981년 혼인신고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피고가 1997년경 집을 나간 뒤 20년 넘게 돌아오지 않고 별거 상태가 지속되자 원고가 이혼을 청구하여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가출과 장기간 별거를 민법상 이혼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1년 2월 4일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성년이 된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997년경 원고와 자녀들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제주도로 이주한 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1997년부터 판결 선고 시점인 2022년까지 약 20년 이상 장기간 별거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가출 및 장기간 별거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20년 이상 가출하여 별거 상태를 유지한 것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특히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1997년부터 20년 이상 원고와 가족을 두고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고 별거 상태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가 소송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