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택시 회사 유한회사 B에 고용된 운전 근로자 A와 C가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시간은 그대로 둔 채 임금 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로자들이 퇴사 시 작성한 '부제소 합의'가 2020년 1월 초까지 발생한 임금 미지급분 청구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보아 해당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 B가 원고 A에게 2,017,768원, 선정자 C에게 8,750,196원(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 합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원고 A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였으므로, 평균임금 재산정을 통한 추가 퇴직금 청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청구해야 했기에 해당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피고 유한회사 B는 택시여객운수업을 운영하며, 원고 A와 선정자 C 등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정액사납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매월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고, 운송수입금 중 회사가 가져가는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근로자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는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었고, 이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최저임금 지급 부담이 커지게 되자, 2010년부터 노동조합과 임금 협정을 통해 실제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은 변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는 계약서상 시간당 고정급을 높여 겉보기에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에 원고 A와 선정자 C는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이므로, 정당한 최저임금과 이에 따른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소 각하 부분: 원고 A와 선정자 C가 2020년 1월 2일 및 2020년 1월 6일 작성한 '부제소 합의'는 그 작성일까지 발생한 최저임금 미지급분 청구에 대해 유효하므로, 해당 기간의 최저임금 미지급분 지급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다만, 원고 측의 강박에 의한 합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임금 협정의 효력: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택시근로자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단축 이전의 기준인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미지급 최저임금 지급: 피고는 원고 A에게 2020년 1월 3일부터 2020년 4월 13일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2,017,768원을 지급하고, 선정자 C에게 2020년 1월 7일부터 2020년 3월 1일까지의 최저임금 미달액 1,146,12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지급 퇴직금 지급: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원고 A의 추가 퇴직금 청구는 잘못된 방식으로 제기되었으므로 기각했습니다. 선정자 C의 경우, 재산정된 최저임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퇴직금 7,604,076원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연손해금: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2,017,768원에 대해 2020년 4월 29일부터, 선정자 C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50,196원에 대해 2020년 3월 17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2년 8월 23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 소송 비용은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선정자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선정자 C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택시 회사의 최저임금 회피 목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무효로 보고, 일부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면서도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선정자 C의 경우)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근로자 특례조항): 이 조항은 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이 특례조항 때문에 최저임금 부담이 커지자, 고정급을 형식적으로 높이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를 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동 시행령 제5조 제1항: 이 규정들은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 기간이 최저임금의 단위 기간과 다른 경우, 해당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1월 1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 주휴시간 수'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 16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188.96시간으로 산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법원은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는 확고한 법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이 법리를 적용하여 2010년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등):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이 부족한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뿐, 퇴직금 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재산정을 통해 추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법리입니다. 원고 A의 추가 퇴직금 청구가 이 법리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18조: 이 규정들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20%의 지연 이자를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임금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상법상 이율(연 6%)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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