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사인 원고가, 해당 건물 분양상담 업무를 수행했던 피고 D, E, 그리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피고 G을 상대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분양수수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분양상담사(피고 D, E)가 수령한 분양수수료가 수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소멸되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수분양자(피고 G)가 지급받은 분양수수료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자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 D, E, G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첫째, 피고 D, E의 경우, 분양수수료는 원고와 피고 D, E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지급되는 것입니다. 해당 도급계약에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분양수수료를 반환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른 분양수수료 채권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피고 G의 경우, 피고 G 명의의 분양수수료지급신청서가 제출되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P를 통해 피고 G이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G이 원고와의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피고 G의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는 것만으로 분양수수료 채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원고가 관련 법리로 제시한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의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의 분양수수료 지급의 원인인 도급계약의 법률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분양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