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신청인 A가 인천병무지청장으로부터 받은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에 대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영통지처분의 집행을 잠시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는 인천병무지청장으로부터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 이 입영통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주된 소송(2023구합57856 입영통지처분취소 등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입영통지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을 받은 신청인에게 해당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여부
피신청인 인천병무지청장이 2023년 11월 7일 신청인 A에게 내린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은 관련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합니다.
법원은 심문 결과와 제출된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입영통지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또는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인이 입영통지처분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손해의 정도와 긴급성, 그리고 집행을 정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행정처분(예: 입영통지, 영업정지 등)을 받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는 것으로, 법원이 신청인의 손해 발생의 긴급성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본안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가 명백하고 중대하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큰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