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자신의 배우자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B는 C이 이혼했다고 거짓말하여 C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C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4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C이 2021년 10월 초순경부터 피고 B와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자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C이 자신에게 이혼했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C이 기혼자인 줄 몰랐으며, 따라서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 및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나,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C과 피고 B의 관계가 2021년 10월 초순경 시작되어 2021년 10월 19일까지 세 차례 만남을 가졌고 그 후 피고 B가 C의 연락을 거부한 점 등, 짧은 만남의 기간과 피고 B가 혼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이 기혼자임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또는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이 해당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거나 사회 통념상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의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예를 들어 둘 사이의 대화 내용 주변인의 증언 관계의 기간이나 성격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교제 기간이 매우 짧거나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허위로 이혼 사실을 알린 경우 등에는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