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사는 강화군 D저수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기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기간 연장 신청이 불허되었습니다. 이에 강화군수는 A사에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회복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사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14년부터 강화군 D저수지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며 피고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2016년 기간 연장도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월 17일 피고는 A사의 재차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이 사건 선행처분)했고 A사는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2년 3월 23일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2년 7월 26일 이 선행처분을 근거로 A사에게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회복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회복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을 지켜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고 소송비용은 각 당사자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 A가 2022년 7월 29일 처분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90일이 훨씬 지난 2023년 3월 3일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명시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심판청구를 한 때의 기간은 이와 다르다.' 이 조항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지켜야 할 중요한 기간을 규정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 A는 강화군수의 '국유재산 무단점유 원상회복 처분'을 2022년 7월 29일에 알게 되었지만 실제 소송은 90일이 훨씬 지난 2023년 3월 3일에 제기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90일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법원은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소송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제기되지 않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을 내리게 됩니다. 즉 아무리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이 정한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허가 불허, 원상회복 명령 등)을 받았다면 반드시 처분서 송달일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등의 절차는 별도의 구제 절차이므로 행정소송 제기 기간과는 별개로 진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특히 불복 방법 및 기간에 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