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피고인에게 알렸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건.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2일 피해자 E(15세)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되어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하여 C호텔 앞에서 만났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알렸다고 진술했으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외관이나 대화 내용으로는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석환 변호사
법무법인오현 인천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전체 사건 64
협박/감금 10
성폭행/강제추행 26
미성년 대상 성범죄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