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후,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외상성 뇌내출혈 및 두개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1년 선고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로 징역형을 감경하여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