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2022년 4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를 직진하던 82세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골반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오토바이도 74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괴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과실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C가 2023년 1월 4일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존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4월 29일 저녁 7시 55분경 인천 미추홀구 도로에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4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같은 방향 3차로를 직진하던 82세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C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골반골 비구 전방지주 및 후벽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74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고 재물이 손괴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법원은 해당 법령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는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의미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출했기에 법원은 이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다쳤지만(치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받아두는 것이 형사 책임을 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통사고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12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민사적인 손해배상 외에 형사적인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고 처리 과정에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