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차량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손괴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가 기각된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고단621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2년 4월 29일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을 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수리비가 발생할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형법,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