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에게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영업용 번호판을 매입하면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추가로 75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관리비 지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관리비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계약에 기반한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의 결론과 일치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인정합니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관리비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계약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고의 기망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