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회사 C 주식회사가 소속 운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인 운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임금 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려 했다고 본 것입니다.
2010년 7월 1일 부천시에서 택시 운전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특례 조항이 시행되자 피고 택시 회사는 같은 해 12월 임금 협정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존 6시간 40분에서 3시간으로 대폭 감축하고 사납금을 인상했습니다.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 운전 근로자들은 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로 시간과 맞지 않고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택시 회사가 2010년 임금 협정을 통해 실제 운행 시간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기존 임금 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여전히 유효한지 여부
피고 C 주식회사의 원고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2010년 임금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한 합의는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고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행위로 판단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임금 협정에서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 40분이 여전히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의 취지 잠탈 여부와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하며, 제50조와 제69조는 근로시간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합의가 실제 근로 형태를 반영해야 하며, 단지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부분을 무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임금 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자, 2007년 임금 협정의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 40분)이 다시 유효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제35조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명시하여 조합원인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통해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강행법규의 취지와 효력이 부정될 수 없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으며 이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한 합의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 시간을 단축했더라도, 그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을 반영하지 않고 최저임금 등 강행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합의'라는 명목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더라도 강행법규의 취지를 잠탈하려는 행위로 판단되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경우, 이전 단체협약의 유리한 근로 조건이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타코메타 기록이나 운행 대기 시간 등 실제 운행 및 가동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