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서 정액사납금제 형태의 임금을 받았으며, 특정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대폭 감소시키면서 사납금을 인상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이 변경되었고,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운송수입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계를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자발적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지 않는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피고가 제시한 다른 하급심 판결례들도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금전채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