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중국 국적의 원고는 한국에서 여러 차례 체류자격을 변경하며 체류하다가, 김포시의 한 식당과 근로계약을 맺고 특정활동(E-7)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법무부는 식당의 고용조건이 부적합하다며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원고는 식당의 고용인원이 변동이 있었을 뿐 최소 인원을 충족했고, 메뉴와 임금에 대한 문제도 정당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재량권에 속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처분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었고, 오히려 식당이 최소 고용인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외국인 요리사를 저임금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