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미용실 원장인 피고인이 회식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9세 인턴 직원을 호텔로 데려가 추행하고, 다음 날 고용 관계상 위력을 이용해 다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미용실 원장인 피고인 A는 19세 인턴 사원인 피해자 G와 다른 인턴 사원 J와 함께 회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주 7병 가량을 마시면서 피해자는 만취 상태가 되어 의식을 잃었습니다. 먼저 귀가한 J를 제외하고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호텔 방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로 옮긴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마에 입을 맞추고 몸을 안은 채 음부를 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상황을 묻자 피고인은 '하나도 기억 안 나냐, 주변 사람들이 너를 꼬셔보라고 해서 모텔 가자고 했더니 네가 그러자고 해서 데리고 왔다. 나랑 사귀자, 오늘부터 1일이다'라고 말하며, 숙취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과거 데이트 폭력 경험과 피고인과의 고용 관계(직장을 잃을 우려, 업계에서 안 좋은 이미지 우려) 때문에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미용실에 출근하지 않고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고, 고용관계로 인한 위력을 이용해 다시 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동석자의 증언, CCTV 영상, DNA 감정 결과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무거운 형량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제298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