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전 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후 새로운 회사(피고)에 채용되면서 지급받은 식대, 교통비, 조정수당,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성과공유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연장근무수당 등)의 차액과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 2020년 임금 재산정액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당들이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C공사가 2017년 5월 협력사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발표한 이후, 원고들을 포함한 B회사 직원들은 2018년 1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새롭게 설립된 피고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연장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식대, 교통비, 조정수당,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성과공유금 등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 차액과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 2020년 임금 재산정액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식대, 교통비, 조정수당,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성과공유금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재산정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 및 2020년 임금 재산정에 대한 청구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식대, 교통비, 명절상여금, 조정수당, 성과공유금, 복지포인트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거나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주장 및 2020년 임금 재산정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한 법정수당 차액 및 기타 임금 지급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식대, 교통비 등 대부분의 수당이 통상임금의 핵심 요건인 '고정성'을 결여하고 있거나, 임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에 추가적인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요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