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중국으로부터 성인용 전신 인형을 수입하려 했으나 피고 세관장이 이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 통관을 보류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인형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의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관장의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성기구의 특성과 음란물 판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변화 그리고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 최소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8월 1일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성인용 전신 인형 1개(머리를 포함한 전체 길이 약 165cm, 무게 약 45.2kg, 실리콘 재질)를 구매하여 수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세관장은 2019년 9월 23일 이 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 세관장은 재조사 후에도 기존 처분을 유지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원고는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인용 전신 인형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 즉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성기구의 특성과 음란물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세관장의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세관장이 원고 A에게 내린 2019년 9월 23일 자 성인용 전신 인형에 대한 수입통관보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인 성인용 전신 인형이 그 형태와 기능상 성기구에 해당하며 성기구의 특성상 신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 및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며 국가 형벌권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특히 성기구는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사용되는 도구로서 공공연하게 전시·판매되어 공중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경우가 아니라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에게 성기구 노출을 제한하는 규정만 있을 뿐 성인의 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점도 고려하여 해당 인형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표현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며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성인용 전신 인형이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를 '음란성'으로 해석하며 음란물은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할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법 제237조(수출입의 허가 등)는 관세법 제234조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 통관이 보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음란' 개념이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상대적이고 유동적이며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실현에 방해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성기구는 은밀한 개인적 활동에 사용되는 도구로서 일반적인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규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이 성기구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것이지 성인의 사적 사용을 위한 성기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근거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와 원칙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성인용 전신 인형이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인용품이나 성기구를 수입할 때는 해당 물품이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음란물'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판례나 유권해석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기구의 경우 단순히 신체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음란물로 단정하기보다는 그 사용 목적이 사적인 영역에서의 성적 만족감 충족이라는 점과 공공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받은 경우 불복 절차(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