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총 13,0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E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2019년 7월 12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9년 4월 임금 4,500,000원을 포함한 임금 합계 13,0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E은 이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고, 피고인은 E이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공사 관리 업무를 위임받은 관계이며, 불성실한 업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퇴직한 E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만약 근로자라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총 13,0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E이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인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E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에 따라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보며 다음과 같은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