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원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아들인 망인에게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이 증여가 망인이 회사의 경영을 이어받기 위한 것이었으며, 망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고 주장합니다. 망인이 사망하고, 망인의 상속인들이 대표이사 취임을 거부하자, 원고는 증여가 해제되었다며 주식의 주주권이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증여에 조건이 붙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쪽이 그 조건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망인이 증여세 신고 시 주식을 가업승계주식으로 기재한 것은 경영 승계 의도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망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을 경우 증여가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망인의 대표이사 불취임을 해제조건으로 삼았거나 망인이 그러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