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비닐하우스에 조리 및 판매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일반음식점 영업을 했습니다. 이전에 동일한 미신고 영업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적발되어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2019년 3월 16일 오후 1시 20분경,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약 3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15개의 테이블, 50개의 의자, 1개의 조리대 등 조리 및 판매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김치찌개, 잔치국수 등의 식사류를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 행위는 관할 관청에 정식으로 신고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반복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은 반드시 신고해야 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하여 영업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미신고 음식점은 위생 관리가 어렵고 사회적 위해성이 크다는 점과 피고인이 과거에도 3차례 동일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중하게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영업 중단을 약속한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을 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신고 없이 영업을 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적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벌금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신고 음식점 영업은 위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중 보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 같은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2015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영업 중단 등 개선 노력을 보이는 것은 선고될 형량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