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피고 B으로부터 커피숍을 인수하며 권리금 2,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약 2달 만에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 C이 기존 커피숍에서 892m 떨어진 곳에 유사한 메뉴를 판매하는 신규 커피숍을 개업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의 행위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과 신의칙에 반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C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B이 신규 커피숍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피고들이 처음부터 권리금을 편취할 의사로 계약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으로부터 인천 계양구 소재의 'E' 커피숍을 권리금 2,800만 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약 2달 후 피고 B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피고 C이 기존 커피숍에서 불과 892m 떨어진 곳에 'F'라는 이름의 신규 커피숍을 개업했습니다. 신규 커피숍에서는 기존 커피숍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로투스 쉐이크', '퐁 쉐이크', '썸머 라떼', '딸기 라떼' 등 음료와 마카롱 같은 제과류를 판매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가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신의칙에 어긋나는 공동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3,1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과거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피고 B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피고 C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후 강제집행이 거절되자 원고는 다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커피숍 양도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인근에 유사한 신규 커피숍을 개업한 행위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위반 또는 신의칙 위반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3,100만 원 및 이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신규 커피숍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거나, 피고들이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권리금을 편취할 의사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이 기존 커피숍의 운영자가 아니며 피고 B과 동일시할 정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양수인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B이 기존 커피숍을 원고 A에게 양도했으므로, 피고 B은 이 조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인접 지역에서 동종 커피숍을 운영할 수 없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합니다. 실제로 이전 소송에서 피고 B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습니다. 경업금지의무의 범위와 특수관계인: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도한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양도인의 가족이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유사한 영업을 개시한 경우, 그 행위가 양도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려면 해당 가족이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양도인이 그 운영에 깊이 관여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C이 피고 B의 사실혼 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 C이 기존 커피숍의 운영자가 아니고 피고 B과 동일시될 정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B이 신규 커피숍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게 경업금지의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와 사기: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권리금을 편취한 공동불법행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들이 처음부터 신규 커피숍을 개업함으로써 원고로부터 권리금 상당액을 편취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했다거나 피고들이 함께 신규 커피숍을 운영하여 원고의 기존 커피숍 운영을 방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각 행위자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을 갖추고 공동의 목적 또는 기능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 양도 시 경업금지의무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도한 본인에게 적용되며 양수인의 영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일정 기간 특정 지역 내에서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입니다. 단순히 양도인의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유사한 영업을 개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가족이나 지인이 실질적으로 양도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며 양도인이 운영에 관여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영업 양수도 계약 시, 양도인의 가족이나 관련자들이 유사 영업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 특수관계인 역시 일정 기간 내에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개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조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의 영업 활동을 막기 어렵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입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판결에서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인이 해당 의무를 실제로 위반했다는 증명이 어려울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불법행위나 편취 의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 시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권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계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