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A는 피고 B가 실제 운영하는 주유소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약정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주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가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주유소의 실질 운영자는 F와 G이고 원고 또한 가짜석유 판매 사실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던 주유소의 명의를 피고 B의 동생 E으로 변경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 촉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주유소 운영은 피고 B가 했으므로, 피고가 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했거나 또는 실질 운영자로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체납액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 등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피고에게 이로 인한 일실손해 및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한 원고의 일실손해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했거나 실질 운영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F와 G이며, 원고는 가짜 석유 판매 사실을 알고도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점,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원고의 잘못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전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실손해 및 위자료 청구 역시 이유 없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약정금' (계약에 따른 지급 의무), '부당이득 반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득을 얻은 자가 그 이득을 반환할 의무), '손해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그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에 대한 법리가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실질과세의 원칙'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이는 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원고는 이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유소를 운영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오히려 원고 또한 가짜 석유 판매 사실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으며 허위 진술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