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기본급 외에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서에 그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5년 6월 1일부터 같은 해 10월 31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원고는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기본급 외에 시급의 5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 195,878원의 미지급 임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회사가 이미 지급한 기본급 외에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정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실제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달리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할 근거나 사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제도의 적용과 회사 내부 규정의 해석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통상적인 임금 지급을 넘어선 추가적인 가산 수당 지급 의무 발생 여부입니다. 법원은 회사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등 내부 규정을 근거로 추가 지급 의무를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규정 해석상 연차휴가 사용이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가산임금이 지급된다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면, 그러한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본적인 권리 외에 추가적인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 근거가 회사 내부 규정이나 개별 근로계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회사 단체협약, 임금협정서 또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 기본급 외에 추가적인 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추가 수당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로 보장되므로, 통상임금 상당의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금전 지급을 기대한다면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