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서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며 E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피고인 B와 C는 같은 회사에서 영업과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피해회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월급 인상에 인색한 회사에 불만을 품고, 피해회사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사해 F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새로 설립한 회사 G를 통해 F 프로그램을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에 제공하며 이익을 얻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를 이용해 경쟁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했으며,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민사소송에서 판결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초범이거나 경미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