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G 주식회사의 실경영주인 피고인 A가 하도급 업체의 일용직 근로자 35명에 대한 임금 7,760,000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근로자들의 고용주체가 피고인 측이 아닌 하도급 업체였고 고의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G 주식회사(원수급인)의 실경영주인 피고인 A는 H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일부를 D 회사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L 인력사무소를 통해 하도급 업체인 D를 통해 공사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후 G과 D 사이에 공사 진행 관련 마찰이 발생하면서 G 측이 인력 관리에 다소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6년 7월 25일부터 같은 해 8월 5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를 포함한 총 35명의 임금 합계 7,760,000원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A를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혐의로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이 근로자들이 자신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 D가 고용한 근로자들이라고 주장하며 임금 체불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제 고용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과, 만약 피고인 A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 체불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근로자 고용 주체의 변경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유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최초에는 하도급인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G과 D 사이에 공사 진행 관련 마찰이 발생하면서 G 측이 인력 관리에 다소 주도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인정했지만, D와의 하도급 계약이 명시적으로 해지되거나 근로자들과 G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G이 직접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G과 D 사이에 고용 주체 변경 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