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신청인 C는 신청인 A와 D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법원이 2016년 11월 22일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C는 이 가처분 결정이 집행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신청인 A에 대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 A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신청인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어 가처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더라도 가처분결정의 효력은 남아있으므로 본안 소송 미제기를 이유로 한 가처분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신청인 C는 신청인 A와 D가 관련된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 해당 근저당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받았습니다. 그러나 C는 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집행된 후 3년이 넘도록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에 A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처분 취소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강제경매로 인해 이미 말소된 상황이었기에, 가처분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가처분 결정 후 3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다른 절차로 이미 소멸된 경우에도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신청인 C가 가처분 집행 후 3년이 경과하도록 신청인 A에 대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신청인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가처분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가처분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처분 대상 권리가 경매 등으로 인해 이미 소멸되었더라도 본안 소송 미제기를 이유로 한 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은 유효하다는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은 민사집행법 제301조와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규정의 준용)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들은 가처분 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가압류취소사유)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3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라는 강제적인 조치가 남용되거나 장기간 방치되어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판례는 대법원 2019. 5. 17.자 2018마1006 결정 등에서 확립된 법리를 인용하며, 가압류(가처분)에 기한 집행 절차가 아닌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더라도 가압류(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본안 소송 미제기를 이유로 한 가압류(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가처분 결정의 법적 효력과 집행의 효력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처분 또는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권자는 가처분/가압류 집행 후 3년 이내에 본안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3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처분/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때, 가처분/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나 권리가 강제경매 등으로 이미 매각되어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가처분/가압류 결정 자체의 효력은 남아있으므로 본안 소송 미제기를 이유로 한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처분/가압류 결정의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라면, 채권자가 3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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