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대학생 피고인 A와 B가 중학생인 피해자 G(14세)과 H(15세)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두 차례, 피해자 H을 한 차례 간음하고, 피해자 H의 나체 신체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G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과 H의 나체 신체를 불법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가 불법 촬영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들과 피고인 A의 진술,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대학생 친구 사이였고, 피해자 G과 H은 중학생 친구 사이였습니다. 2022년 9월 16일, 피해자 G이 개설한 'OO역에서 08년생, 06년생 여자 둘하고 술마실 사람'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두 차례 간음하고 피해자 H을 한 차례 간음했으며, 피해자 H을 간음하던 중 휴대폰으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옷을 벗기고 몸을 만진 후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과 피해자 H의 나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부모가 가출한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촬영 고의가 없었으며 촬영물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G, H과 피고인 A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피고인 B가 촬영물을 삭제한 흔적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죄 성립 여부,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 학대 행위 성립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성립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고의 및 증거 인멸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피해자 및 공범의 진술과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통해 피고인 B의 촬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압수된 스마트폰(iPhone 12)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피고인 B은 이종 범죄 벌금형 전력 1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으며,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두 피고인 모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1.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미성년자의제강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그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14세, 15세였던 피해자들에게 해당되어 피고인 A와 B에게 적용되었습니다.2.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피고인들은 간음 및 간음 미수 행위를 통해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피고인 B은 촬영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 A의 진술,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증거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촬영물을 삭제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5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5.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재범 방지 효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나이, 재범 위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6. 양형기준: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제시하며, '처벌불원'은 감경 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는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으나,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의 중대성이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