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부과 의사 A와 간호조무사 B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실제 시술자가 다른 팀장 H로 밝혀지고 피고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2022년 5월 18일 경 부천시의 한 의원에서 피부과 의사 A가 간호조무사 B에게 의료행위인 부유방 윤곽주사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간호조무사 B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직접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법에서 의료인 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손님에게 윤곽주사 시술을 직접 했는지 여부와 피부과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해당 시술을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B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있지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실제 윤곽주사 시술은 의원의 팀장 H가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진행했고 피고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는 이사장 G의 요청에 의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가 시술을 했거나 피고인 A가 이를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의료법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도 안 됩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실제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확인서나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의료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업무 범위를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 되며 이에 대한 지시나 방조 또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임의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관리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운영자는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사건에 대한 진술서나 확인서 작성 시에는 본인이 실제로 경험하거나 인지한 사실만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타인의 요청에 의해 허위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