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부과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부유방 윤곽주사 시술을 지시하였고 시술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
피고인 A는 피부과 의사로, 피고인 B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는 의료인이 아닌 B에게 환자 F에게 부유방 부분 윤곽주사 시술을 하도록 지시했고, B는 실제로 그 시술을 했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실제로는 다른 직원 H가 의사 A의 지시 없이 시술을 했고, 피고인들이 이사장의 요청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나 피고인 B의 시술 행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형법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은빈 변호사
하모니법률사무소 ·
서울 강남구 언주로 534
서울 강남구 언주로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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