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들은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후 실제로는 통원치료나 단기 입원으로 충분한 질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인 것처럼 꾸며서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8개 보험에 가입 후 약 7천만 원, 피고인 B는 11개 보험에 가입 후 약 1억 원, 피고인 C는 6개 보험에 가입 후 약 1천4백만 원, 피고인 D는 9개 보험에 가입 후 약 9천6백만 원을 각각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으며,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보험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입원이 필요했던 기간이 있었을 가능성,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의 책임, 피고인 A의 범행 시인, 피고인 B, C, D의 동종 전력 부재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 C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피고인 B, D에게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경합범 처리를,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