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인은 건설기계 임대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27일부터 2020년 3월 4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X로부터 사기 범행으로 취득된 지게차 총 13대, 시가 1억 6,995만 원 상당을 매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게차 매입업자로서 매도인의 인적사항, 지게차 취득 경위, 매도 동기, 시세에 적합한 가격 요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기계 임대 판매 사업장에서, X라는 인물로부터 사기 범행으로 취득된 여러 대의 지게차를 매입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매도인 X의 신원이나 지게차의 취득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총 13대의 장물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게차를 사기로 빼앗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건설기계 판매업자가 중고 지게차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신원 확인, 물품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거래 가격의 적정성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고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압수된 지게차 13대를 해당 피해자들에게 각각 환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건설기계 판매업자로서 장물 취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는 압수되었던 지게차들이 환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4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장물):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건설기계 매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게차 매입 과정에서 매도인의 신원, 지게차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 (장물취득 등):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에게는 장물 취득의 고의가 아닌 과실이 인정되어 제364조가 적용되었으나, 장물 취득의 기본 법리로는 제362조가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있을 때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총 1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했으므로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금고 4개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압수물의 환부 등):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X의 사기 범행으로 지게차를 빼앗긴 피해자들에게 압수된 지게차 13대가 환부되었습니다.
중고 물품, 특히 고가의 장비나 건설기계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높은 물품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매도인의 신원과 해당 물품의 소유권 및 취득 경위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제시하는 가격이 시장 시세보다 현저히 낮거나 매도 경위가 석연치 않다면 장물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거래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 대금 지급 내역 등 거래의 모든 과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물임을 모르고 취득했더라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사업상 중고 물품을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장물 취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적인 절차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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