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주식회사 A와 그 대표이사 B, 그리고 주식회사 C와 그 대표이사 D는 각각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서, 2017년 11월 28일 인천 중구 E에서 바다모래 채취용 흡입배관 보수작업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굴삭기 버킷이 하강하면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G(57세)가 굴삭기 버킷과 흡입배관 사이에 끼여 흉부손상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안전조치 미이행과 무면허 굴삭기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자 G는 사망했습니다. 피고인 D의 과실이 중대하고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으나,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려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적용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