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가 아동 C에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는 발언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판단을 누락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의 취업제한명령 판단 누락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재심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아동 C에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피해 아동 C와 증인 E의 진술이 이 발언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증거가 되었으며 피고인은 발언의 사실과 그 법적 의미를 부인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는 발언 사실 인정 여부와 해당 발언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 그리고 아동학대관련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취업제한명령 판단이 누락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자에게 의무적으로 판단해야 할 취업제한명령 판단이 누락된 절차적 오류를 발견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심리 결과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사실 인정은 객관적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아동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 C에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버린다"고 발언하여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원심 판결에 절차적 누락이 있어 파기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실체적인 재판 결과는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소송비용 부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에게 하는 협박, 폭언 등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죽여버린다'와 같은 직접적이고 위협적인 발언은 아동에게 심각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정서적 학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피해 아동과 목격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며 진술의 신빙성은 일관성과 진술 경위의 합리성을 통해 판단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 외에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원심 판결에 절차적인 오류가 있더라도 사실관계 인정이나 법리 적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