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와 피고 C는 2017년 처음 만나 2021년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전혼 사실을 숨겼다가 나중에 밝혀 원고 A의 불신을 샀고, 이후 부부관계에서 위치 공유 앱 의심, 현금 인출 기록 삭제, 양육 방식 차이, 성관계 불만 등으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가 다른 남성과 신체 접촉을 하고 '다른 남자가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블랙박스 영상 및 대화 내용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2022년 8월경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서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 파탄에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용했으나, 피고 C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원고 A가 피고 C에게 차량 지분 1/2을 이전하고, 아파트 분양 포기로 발생한 피고 C의 채무 4,350만 원 중 50%인 2,17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년 10월 처음 만나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피고는 결혼 전 전혼 사실을 숨겼고, 이를 알게 된 원고의 불신이 관계 시작부터 있었습니다. 결혼 후 원고는 피고의 위치공유앱 꺼짐, 현금 인출 기록 삭제 등으로 피고를 의심했고, 피고는 원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원고가 다른 남성과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을 확인했으며, 원고가 '남자가 필요한데 오빠 아니어도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했습니다. 부부는 양육 방식, 성관계 등 다양한 문제로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깊어졌으며, 부부 상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2022년 8월 원고가 전혼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고, 피고의 출입을 막으면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혼 조정신청을, 피고는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본소와 반소에 따라 원고 A와 피고 C의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피고 C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 A가 피고 C에게 공동 소유 차량의 1/2 지분을 이전하고, 아파트 분양 관련 피고 C의 채무 4,350만 원 중 50%에 해당하는 2,1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외의 각자 명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이전부터 피고의 전혼 사실 은폐로 인한 불신이 있었고, 혼인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불만, 양육 방식 차이, 성관계 문제, 상대방의 외도 의심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서로의 입장만 내세우며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취득한 차량과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발생한 아파트 분양 관련 채무를 고려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 지분과 채무 일부를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를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의 법리를 적용하여, 양측 모두 혼인 유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그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심히 부당한 대우'나 '부정한 행위'의 인정 기준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를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가 주장한 내용만으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소극재산(채무)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히 기여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용처,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 능력과 장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혼인 전 배우자에게 중요한 사실, 예를 들어 이전 혼인 경력을 숨기는 것은 향후 관계에서 심각한 불신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의심이 생기거나 갈등이 심화될 때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부부 상담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특정 배우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에게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결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뿐만 아니라, 공동의 목적을 위해 발생한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 발생 경위, 용도, 당사자의 경제적 능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분담 비율이 결정되므로, 단순히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주장은 구체적인 증거와 그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