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대한민국 남성인 원고가 베트남 국적의 피고와 혼인신고 후 약 3개월 만에 피고가 집을 나가 출국하여 현재까지 1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장기간 연락 두절을 이혼 사유로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9년 3월 24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6월경 집을 나간 후 출국하여 현재까지 원고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연락 두절 상태가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혼인 후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나간 뒤 10년 넘게 연락이 두절된 것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피고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혼인신고 후 집을 나가 1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것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행방불명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결혼에서 배우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후 연락이 끊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현재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은 배우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진행될 수 있으며, 법원이 공고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판이 가능하므로 장기간 연락이 끊긴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를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