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는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감형의 주요 이유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그리고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기 및 횡령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양형부당)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부양가족 유무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이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사용한 횡령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여러 건의 사기 및 횡령 범행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이 고려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배상명령 각하에 대한 불복 제한): 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어 즉시 확정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