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학교법인 A와 F대학교 학생들은 대학교 인근에 공장 증축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D에 대해 포천시장이 내린 공장신설승인 및 건축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장 증축이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교육시설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토사 유출, 환경 오염, 교육 환경 저해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법규 위반 주장에 대해 토사 유출 우려 없음, 보호 가치 있는 산림 아님, 경관 및 환경 오염 증거 부족, 안전성 평가 시기 관련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또한 해당 처분이 현저히 가혹하거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포천시장의 공장신설승인 및 건축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학교법인 A가 운영하는 F대학교와 해당 대학교에 재학 중인 기숙사 거주 학생 B, C는 인근에 위치한 의류 제조업체 주식회사 D가 신청한 공장 신설 및 증축에 대해 포천시장이 2022년 1월 28일 자로 공장신설승인처분, 2022년 2월 14일 자로 건축허가처분을 내리자 이에 반발했습니다. 원고들은 공장 증축이 이루어질 경우 이 사건 토지의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 유출 및 붕괴 재해 우려, 보호 가치 있는 산림 훼손, 자연생태계 악영향, 비탈면 경사도 법정 기준 위반 등 산지관리법상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축될 건물이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과 조화되지 않고, 소음, 먼지,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교육시설법상 교육시설 조성기준 위반 및 안전성 평가 부실, 그리고 피고의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교 및 학생들의 공장신설승인 및 건축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있는가? 공장신설승인 처분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기준 및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가? 공장신설승인 처분이 교육시설법상 교육시설 조성기준을 위반했거나 안전성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는가?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처분 및 건축허가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가?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는가?
원고들의 피고 포천시장에 대한 공장신설승인처분 및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합니다.
이 판결은 대학교 인근 공장 증축과 같은 개발행위에 대해 교육기관 및 학생들이 환경권, 학습권 등의 침해를 주장하며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경우, 법원이 관련 법규의 위반 여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줍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은 인정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장신설 및 건축허가 처분이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등 개별 법규를 위반했거나 행정청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규 위반 사실 또는 재량권 남용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 제20조 제2항: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승인에는 관련 법률(예: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에 따른 여러 인허가가 의제(間主, 간주)될 수 있어, 하나의 신청으로 여러 허가를 받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2.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법) 제1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0조 제2항,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제4조 제3항 제2호: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높이 10미터 이상의 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법규는 교육시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해당 교육시설의 운영 주체나 이용자는 관련 행정처분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성평가는 착공 전까지 실시하면 되므로, 공장신설승인 또는 건축허가 처분 당시 그 평가의 적정성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아닐 수 있습니다. 3.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 제6항, 시행규칙 제10조의2: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해 발생 우려 여부, 산림의 보전 가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벌목 후 복구 가능성, 비탈면 경사도 제한(25도 이하) 등이 포함됩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제5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과의 조화 여부, 소음·진동·먼지 등 환경오염 발생 우려 여부, 하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5.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때 법률상 이익은 공익 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얻는 추상적 이익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이어야 합니다. 6.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행정청의 재량행위(예: 공장신설승인)가 위법한지를 판단할 때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했는지, 또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7.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성격: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하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법령에 없는 사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건축허가가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에 가깝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1. 원고적격의 인정 조건 파악: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면 당해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교육시설 인근 개발의 경우, 교육시설법상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교육시설 운영 주체나 이용자에게 '안전한 교육시설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인정되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법규 위반 증거 확보: 산지전용, 개발행위, 건축 등과 관련된 법규(예: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위반을 주장할 때는 막연한 우려가 아닌, 실제 재해 발생 가능성, 환경 오염 정도, 경관 훼손의 심각성, 법정 기준 위반 수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러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교육시설법상 안전성평가와 처분 시점: 교육시설법상 안전성평가는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실시하면 되는 것이므로, 공장신설승인이나 건축허가 처분 시점에 이미 평가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분 당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분 이후 실제 공사 진행 시 안전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이해: 공장신설승인 등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일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려면 행정청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을 위반'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대 의견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개발 주체의 권리, 대안의 현실성, 예상되는 피해 경감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5. 건축허가와 의제되는 인허가의 범위 확인: 건축허가 신청 시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려면 건축허가 신청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었다면 건축허가 처분을 개발행위허가 기준 위반으로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어떤 인허가가 의제되는지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6. 중대한 공익상 필요 입증의 어려움: 건축허가는 법규에 어떠한 제한도 배치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가를 거부하려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환경 오염 우려 등의 주장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