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의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졌습니다. 재심 법원은 변경된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될 상황이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의 상습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 개시 여부 및 새로운 법령 적용에 따른 형량 판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심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이전 항소심 판결과 동일한 형량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적용 법조가 변경되어 선고된 결과입니다.
피고인 A의 상습 음주운전 혐의에 적용되었던 구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재심 법원은 변경된 법령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를 다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긴 운전 거리, 잦은 음주 및 무면허 전과 등 불리한 정상들이 고려되었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전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및 제4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을 소급하여 상실시킵니다. 이러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 조항에 근거하여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현재 적용되는 음주운전 관련 법령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어, 더 무거운 형벌이 규정된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처벌받은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면, 재심을 통해 다시 판단받을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이전 범죄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는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