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법원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95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했고, 피고인의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