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 시점은 피고인이 이전 음주운전으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개월)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판단.
항소 기각.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와의 미합의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항은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을 판단할 때, 원심의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면 원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고 당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와의 미합의 등 불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성실하게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