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위력으로 카페 영업을 방해하여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인정받아 징역 6월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여 다시 심리하게 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8월)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다시 판단하여 감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
원심판결(징역 8월)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위력으로 카페 영업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업무방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알코올 의존 치료 노력, 건강 및 부양 가족 등의 유리한 사정이 고려되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판단, 징역 6월로 감형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이나 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위력'을 사용하여 카페 영업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며, 물리적인 힘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압력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법원은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인용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력이나 위계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며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많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경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예: 치료, 교육)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나 부양 가족 여부 등 개인적인 사정 또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이나 재범 위험성 등과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