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사촌언니의 이름을 빌려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퇴사 후 받지 못한 임금 48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사업주는 실제 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자 본인이 실제 노무를 제공했음을 인정하고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월 30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 피고 B의 사업장에서 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사촌언니 C의 이름을 빌려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퇴사한 후 피고는 근로 기간 동안의 임금 4,8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금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실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C이며 원고는 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금 지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피고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 원고 A인지 아니면 원고의 사촌언니 C인지 여부와 원고 A가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 B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8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850,000원과 2020년 6월 14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A가 피고 B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임금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노무를 제공한 실제 근로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임의로 체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퇴사일인 2020년 5월 30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0년 6월 13일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품(임금)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0년 6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손해를 보전하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근로자 확인의 중요성: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일하는 경우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원고가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점, 통화 녹음 음성이 원고와 피고의 것임이 확인된 점 등이 실제 근로자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근로 사실 입증 자료 확보: 근무 시작 및 종료일, 근무 시간, 업무 내용, 급여 수령 내역(부분적으로라도), 사업주와의 소통 내용(메시지, 통화 녹음 등), 동료 증언 등 자신이 실제로 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조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 또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