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직무대행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근로계약이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총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임금 지급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직무대행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약 3개월간 홍보 및 사무 업무를 수행했으나 2020년 5월 13일 이후의 임금 8,17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조합은 해당 근로계약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조합의 직무대행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법원은 C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D이 체결한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총회 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8,17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을 규정합니다. 만약 임금이 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들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임금과 함께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3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재개발조합 등 정비사업조합이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주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의 사용, 정관 변경, 시공사 선정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근로계약 체결은 조합의 일상적인 운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특별히 조합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조합의 본질적인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총회 의결 없이도 조합을 대표하는 자(조합장 또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으로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근로계약은 법령에서 정한 총회 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총회 결의 없이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조합 등 단체의 직무대행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계약이 법령이나 정관상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이나 근로 형태에 따라 총회 의결이 필요 없는 단순 고용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 기한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 제공 사실과 임금액에 대한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명세서, 업무 관련 기록 등)를 잘 보관해두면 임금 청구 시 유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