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와 전 배우자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폭력 전과가 없고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다만, 전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가 기각된 사안.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