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와 전 배우자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폭력 전과가 없고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다만, 전 배우자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가 기각된 사안.
피고인은 전 아내 B와 이혼한 후 딸 C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1일, 피고인은 딸 C가 퉁명스럽게 말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테이프 뭉치를 던지며, 딸의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한, 이를 말리려던 전 아내 B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엎드린 B의 등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딸 C는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딸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한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전과가 없고, 이번 사건이 처음으로 신체적 폭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B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성득 변호사
변호사송성득법률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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