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양육
피고인 A는 이혼한 전 배우자 B와 딸 C(9세)의 친부로서, 2021년 10월 1일 자신의 집에서 딸 C가 퉁명스럽게 말한다는 이유로 "시발 년"이라는 욕설을 하며 테이프 뭉치를 딸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왼쪽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또한 이를 말리던 전 배우자 B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엎드린 B의 등과 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딸에 대한 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이자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전 배우자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 B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자신의 딸 C가 퉁명스럽게 말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퍼붓고, 테이프 뭉치를 던지며 발로 걷어차는 신체적 학대를 가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를 말리던 전 배우자 B까지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 폭행한 사건으로,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와 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입니다.
피고인의 딸 C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인정 여부 피고인의 전 배우자 B에 대한 폭행 혐의 인정 여부 및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폭행 혐의에 미치는 영향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 배우자 B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딸 C에게 행한 신체적 및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및 제5호 (아동학대)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및 제3항 (반의사불벌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 면제)
자녀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및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며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친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학대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하며,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추가적인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의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며,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가정 내 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을 넘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갈등이 심화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