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W이 약사 피고인 X과 B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했습니다. W은 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약사도 아닌 피고인 Y와 Z을 고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했습니다. 심지어 W 본인도 직접 관절통증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 성분 약을 판매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사법에서 정한 약국 개설과 의약품 판매 자격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약국 실질 운영자, 면허 대여자, 불법 판매자 모두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약사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피고인 W이 이익을 목적으로 약사 피고인 X과 B의 면허를 빌려 'H약국'이라는 상호의 약국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W은 약사와 직원의 채용 및 관리 급여 지급 의약품 구매 및 결제 등 약국 운영의 모든 부분을 총괄했습니다. 더 나아가 W은 약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Y와 Z을 고용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했으며 본인 또한 약사 신분 없이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고객에게 전문의약품인 덱사메타손 성분 약을 직접 조제하여 판매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약사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약국 개설 및 의약품 판매 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결국 수사기관의 인지 및 기소로 이어져 법정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 그리고 약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의 위법성이었습니다. 또한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되었고 이 모든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성립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 동안의 범행 여부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W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약사 면허를 대여한 피고인 X와 B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피고인 Y와 Z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Y, Z에게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일부 공소사실 즉 피고인 W과 X의 2018년 8월 이전 약국 개설 및 피고인 W과 B의 2019년 10월 17일 이후 약국 운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약사법을 위반하여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관련자 모두에게 유죄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주범인 비약사에게는 실형이 면허를 대여한 약사들에게는 집행유예가 불법 판매를 도운 직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됨으로써 약사 면허 제도의 엄격한 준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동시에 범죄 사실의 입증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 사법의 원칙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 금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거나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금지):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의 벌금은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으로 환산하여 유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확정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