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보험자 D가 필로폰 투약 후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사망하자 보험사 A는 D의 사망이 우연한 사고가 아닌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D의 법정상속인인 B와 C는 D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여 예기치 않게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D가 과거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고통 해소를 목적으로 충동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아 상해보험에서 말하는 우연한 사고인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유족에게 보험금 1억 5천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는 1998년생 여성으로 A 주식회사와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D는 2021년 1월 26일 필로폰 1g을 매수하고 같은 달 29~30일경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한 뒤 1월 30일 새벽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출입문을 잠그고 자해를 시도하다 연행되었으나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후송 중 의식 소실 및 심정지에 이르렀지만 응급치료로 맥박이 돌아왔고 이후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21년 5월 26일 사망했습니다. D의 법정상속인인 B와 C는 2020년 7월 6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 A는 D의 사망이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유족 측은 반소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필로폰 투약 후 사망한 경우 이를 보험 약관상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고의에 의한 사망'으로 보아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본소 청구(채무부존재확인)를 기각했습니다. 원고(A 주식회사)는 피고(B, C)들에게 각 75,000,000원씩 총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7월 10일부터 2021년 11월 29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D의 사망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충동적인 필로폰 투약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D가 성폭력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고통 해소를 목적으로 충동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해보험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D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고의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법 제659조(고의로 인한 손해의 부담)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유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보험사는 D의 필로폰 투약이 고의에 의한 행위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D의 당시 정신 상태를 고려할 때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살 목적으로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용인하고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는 법정이율은 연 5%로 정하고 있으나 상법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율은 연 6%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54조). 이 사건에서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상법상 이율(연 6%)이 적용되지만 판결 선고 이후에는 특별히 정한 이율(현재 연 12%)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스스로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이는 우발적인 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정신과 치료 기록 약물 복용 이력 자해 시도 등의 병력은 피보험자의 의사능력 결여 상태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나 고의적인 행위로 의심될 경우 사망 당시 피보험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전문가 감정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험 약관상 '상해'와 '고의'에 대한 해석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