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품을 반환했지만, 반복된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범죄일람표의 범행장소를 'AA 커피숍'에서 'AP 커피숍'으로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