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반복된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과자입니다.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행각을 벌이다 적발되어 원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감형을 구했습니다.
피고인 A가 선고받은 징역 2년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문의 범죄일람표 연번 8번의 범행 장소를 'AA 커피숍'에서 'AP 커피숍'으로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은 인정되지만 반복된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2년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은 재판서의 오기 정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판결 내용 중 명백한 오기 등이 있을 때 직권으로 이를 고칠 수 있으며 이 판결에서는 범행 장소의 오기를 'AA 커피숍'에서 'AP 커피숍'으로 경정했습니다. 양형(형량 결정)은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절도 전과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징역 2년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량 결정 시에는 범행의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범행 당시의 개인적 상황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이전에도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