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반복된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를 저질러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노30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품을 반환했지만, 반복된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범죄일람표의 범행장소를 'AA 커피숍'에서 'AP 커피숍'으로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