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음주운전으로 6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액을 4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벌금형이 자신의 상황에 비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음주운전 벌금 600만 원이 과도하여 부당한지 여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은 불리하지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건강 악화 및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벌금을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항소(상급 법원에 다시 심판을 요청하는 것)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에 근거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는 형법 제53조에 따른 '작량감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법정 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반성하며 건강상태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벌금형을 감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이 사건에서는 100,000원)으로 나눈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른 '가납명령'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에 대해 형량이 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통해 감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 유무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반성 여부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자신의 건강상태나 경제적 어려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