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8. 선고 2020노135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금고 1년 2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