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항소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금고 1년 2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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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