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 2009년 10월 입사하여 근무하던 원고가 만 56세가 되자 회사가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취업규칙 개정 절차가 무효이며, 임금피크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개인적으로 합의한 연봉 계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에 하자가 없었고, 고령자고용법에 근거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이므로 정당하며, 원고가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했기에 연봉 계약이 임금피크제에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2014년 1월 1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만 56세에 도달한 직원부터 순차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2020년 8월 20일 만 56세에 도달했고, 2020년 9월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월급이 763,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 무효, 근로기준법 위반, 그리고 기존 연봉 계약의 우선 적용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임금피크제 도입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개인의 연봉 계약이 임금피크제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하자가 없었으며,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고, 원고의 개별 연봉 계약이 임금피크제보다 우선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