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받은 재료비와 특성화 활동비 일부를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며 학부모들을 속이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C유치원에서 원생 보호자들에게 매월 원생 1인당 재료비 및 특성화비 명목으로 95,000원을 납부하면 그 전액을 교재비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납부 통지서를 발송하여 학부모들로부터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D이 친인척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주)H 명의로 486,048,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피고인이 학부모 수익자부담금 중 실제 교재비(매월 아동 1인당 23,300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주)H 계좌로 돌려받아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재료비 및 특성화비 명목으로 총 161,880,00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이 돈을 유치원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했다고 공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C유치원의 실제 경영자인지 여부와 학부모들을 속여 재료비 및 특성화비 명목의 돈 161,88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개인 대출금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전출하여 사기죄 및 사립학교법 위반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학부모들을 기망하여 재료비 및 특성화비 명목의 돈을 가로채고 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돈을 개인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치원이 G 외의 여러 업체들로부터도 교재와 교구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익자부담수입의 지출 내역 정산 및 공개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부분만으로 재료비나 특성화비를 부당하게 전출 처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학부모 부담금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법적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경영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유치원과 같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학부모 부담금을 개인 대출금 변제에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이는 이 법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각 교육청별 '사립유치원 회계관련 지침'**에 따르면, 교재비 등 학부모 수익자부담금은 원생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집행 결과는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집행 잔액은 해당 과목 학부모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학부모들이 낸 돈이 본래 목적대로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재료비 및 특성화비 명목으로 매월 원생 1인당 95,000원을 받았는데, 이 돈의 사용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학부모들을 속여 재료비 및 특성화비 명목의 돈을 가로챘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805 판결 등은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더라도, 법원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검찰 조서의 임의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유치원 운영을 인정하는 진술이나 서류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유치원 등 사립학교의 운영자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교육비나 특별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금을 정해진 용도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비회계의 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자부담금의 지출 내역은 투명하게 정산하여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하며, 집행 잔액은 해당 과목의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여 오해나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는 경우,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의 신빙성을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으며, 유치원 운영 관련 모든 회계 처리와 증빙 자료가 재판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