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A가 야간에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약 139km로 과속하며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 B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2일 20시 20분경,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봉안대교 위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해당 구간은 백색 실선으로 진로 변경이 제한되었으며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한 시속 약 139km의 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했습니다. 이때 피고인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1세 남성)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등 심각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과도한 속도 위반과 차선 변경 위반으로 인한 중상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범위 및 양형 판단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배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고 차선을 위반하여 중상해를 입힌 책임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사고 당시 야간으로 오토바이 후미등 식별이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