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치킨 전문점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두 사람이 공모하여 A가 근무하다 실업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건입니다. 총 7회에 걸쳐 9,018,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8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공모하여 A가 그 기간 동안 일하다 실업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허위 이직확인서를 제출했고, 피고인 A는 이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1년 10월 14일 실업급여 480,960원을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9,018,000원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행위의 위법성 판단 및 처벌
피고인 A에게 징역 5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며 부정 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았으므로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사업주가 이에 공모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 시간 동안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여, 반성하고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업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로 근무 이력을 만들거나 실제와 다르게 이직 사유를 꾸미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 행위입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공모하여 허위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며, 추가 징수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작은 거짓이라도 후에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